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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병원직원 백신 강제접종 합법"...'의무화' 확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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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병원직원 백신 강제접종 합법"...'의무화' 확산될 듯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베이타운의 휴스턴 감리교병원 앞에서 병원 측의 백신 접종 지시를 거부하는 직원들이 ‘백신을 강요하지 말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휴스턴크로니클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베이타운의 휴스턴 감리교병원 앞에서 병원 측의 백신 접종 지시를 거부하는 직원들이 ‘백신을 강요하지 말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휴스턴크로니클
근로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사용자가 강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한 병원에서 있었던 노사 대립과 관련해 미국 연방법원이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휴스턴 연방법원은 텍사스주 베이타운에 있는 ‘휴스턴 메소디스트(휴스턴 감리교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포함 직원 117명이 ‘병원 측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직원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병원 측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직원 178명에 대해 병원 측이 ‘무급 정직’ 처분을 내리자 제기한 소송이었으나 미국 연방법원 차원에서 처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이 병원의 나머지 직원 2만5000명가량은 병원 측의 요구에 따라 백신을 맞았다.

USA투데이는 “미국내 수많은 사업장에서 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의 의미


미국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백신을 접종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에서도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미 노동부 산하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서도 “연방법률에 의거해 자신이 고용한 모든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백신을 접종하도록 고용주가 요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휴스턴 연방법원이 병원 측이 지시한 백신 접종을 ‘나치의 인체실험’에 비유하며 거부한 병원 직원들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밝힌 이유는 명백하다.

법원은 우선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소송을 낸 직원들은 코로나 백신이 아직 실험단계에 있고 위험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이는 사실도 아니고 타당하지도 않다”면서 “병원 측은 직원들이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도록 해 코로나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근로자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행위는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것, 근무자 변경을 거부하는 것, 일찍 출근하라는 지시를 거부하는 것을 비롯해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고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백신 접종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아직도 상당해 바이든 대통령의 공언이 지켜질 지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달 4일까지 미국 성인 인구의 70%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전체 인구에서 코로나 백신을 적어도 1차례 맞은 사람은 52.4%, 1억7300만명 수준이고 2회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전체의 43.4%, 1억4300만명이다.

◇향후 예상되는 상황


USA투데이에 따르면 개인의 선택의 자유보다 보건방역의 필요성을 우선시한 휴스턴 연방법원의 판결은 당장 미국내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 백신 접종 반대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한편, 백신 접종 의무화 확산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CBS뉴스에 따르면 미국 인디애나주, 메릴랜드주, 뉴저지주, 뉴욕주, 펜실베이니아주 소재 의료기관의 종사자 가운데 백신 접종 지시를 받아 접종 완료 시점이 얼마남지 않은 인력만 해도 27만명이 넘는 다.

볼티모어에 있는 미국 굴지의 대형병원 두곳 메릴랜드 대학병원(UMMS)과 존스홉킨스 병원도 최근 직원들에게 각각 오는 8월 1일까지, 오는 9월까지 백신 접종을 마칠 것을 지시한 상태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