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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부터 잘못보낸 돈 최대 1000만 원까지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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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부터 잘못보낸 돈 최대 1000만 원까지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실수로 한 송금 걱정하지 마세요"

금융위원회는 7월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약 20만 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으나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0만1000건에 대해 돌려받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으며,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환지원은 다음달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반환지원 신청대상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했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보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PC 사용이 곤란할 경우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내방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대 2개월이다. 예보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자진반환·지급명령 절차가 이뤄져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