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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기업에 적용하는 현대 노예제 방지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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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기업에 적용하는 현대 노예제 방지법 강화

- 영국, 현대 노예제 방지법을 강화하기 위한 등기소 출범
- 법인이나 매출 한도를 넘는 기업에 법적으로 성명서 요구
- 협업하는 중소기업이나 파트너 기업에 대한 증명 필요 -

Hennie Shin, Solicitor/ 3CS


최근 영국이 현대판 노예제(Modern Slavery) 방지법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의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Modern Slavery Act)이란?
Modern Slavery Act 2015는 영국 의회에서 제정한 법으로서, 영국의 현대 노예제에 맞서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인신 매매 및 노예제와 관련된 범법행위들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인신매매 및 노예제를 둘러싼 법집행(형사 및 민사)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고 조직적인 범죄에 대항하는 국가범죄수사청(National Crime Agency)의 우선순위 중 하나가 바로 현대 노예제도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현대판 노예제는 인신 매매,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는 활동, 강제노역을 의미합니다.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을 위반할 경우 그 처벌은 개인에게는 실질적인 구금, 기업에게는 상당한 액수의 벌금에 이르기까지 엄중하게 이루어집니다.

기업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Section 54에 따라 현재 기업들은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법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해야 합니다.
- 법인이나 파트너십일 경우 (설립 국가는 무관)
- 영국에서 사업 전체 또는 사업 부분을 운영하는 경우
-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그룹 전체의 연간 매출액이 3,600만 파운드 이상인 경우(영국에서의 매출 규모가 소규모일지라도 적용됩니다)

온라인 성명서 발표란?
2021년 3월 11일 홈오피스(Home Office, 내무부)는 기존의 현대 노예제 방지법 2015 를 강화하는 조치의 일환으로서 현대판 노예제 성명서 온라인 등기소를 출범하였습니다. 온라인 등기소의 도입은 일반 대중이 현대판 노예제 성명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돕고 정부가 기업의 규정준수 여부를 수월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기업 웹사이트에 성명서를 게시한 경우에도 온라인 등기소에 성명서를 등록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지?
아직 법적 요구사항은 아닙니다만, 정부는 기업들에게 등록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홈오피스는 기존의 보고 의무가 해당되는 기업들에게 온라인 등기소를 이용하여 성명문을 등록하도록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등기소에 성명문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스폰서 라이센스와 같이 이민자 신분에 영향이 있는지?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홈오피스가 이민법과 더불어 온라인 등기소도 관리한다는 점을 유념해두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공급망에 노예제와 관련된 활동이 없다는 것을 성명서가 보장해야 하는지?
아닙니다. 그러나 공급망과 회사에서 노예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계연도 동안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매년 재검토가 필요하며 업데이트된 성명서가 게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 내 또는 공급망에서 현대판 노예제와 관련된 활동이 발견되거나 의심될 경우 해야 할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즉시 조사에 들어가고 성명서에 기재된 모든 조치를 반영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관련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회사에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기존의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것인지?
2020년 9월 정부는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consultation(2019년 출범)’ 대응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응안에는 의무 사항들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수의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Section 54 규정 아래 6가지 영역에서 자발적인 보고에서 보고의 의무화
- 공공영역에서도 연매출 3,600만 파운드 이상일 경우 성명서 게시를 요구
- 규정 미준수에 따른 민사상 처벌 등, 시행 조치 도입
- 각 회사의 회계 연도에 따라 다른 기존의 보고 기한에서 통일된 보고 기한 도입
- 그룹의 어떤 회사에 적용되는지 진술서에 명확히 명시
- 정부의 온라인 등기소에 성명서 등록 의무화
위와 같은 제안들에 대한 법개정 일정은 아직 알려진 바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 등기소의 도입은 법준수에 대한 보다 엄격한 감독과 미준수의 경우 보다 강력한 법집행을 향한 첫 번째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온라인 등기소의 도입으로 인해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평판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세계 매출이 3,600만 파운드 이하일 경우, 성명서 발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현재로서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연매출 3,600만 파운드 이하의 기업의 경우 성명서 발표가 요구되지는 않지만 현재 정부는 그러한 기업들 역시도 성명서를 발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명서를 발표해야 하는 대기업의 경우, 협업하는 중소기업이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노예제 퇴치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 파트너사가 노예제와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증명되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명서를 게시해야 할 법적 요구사항이 없다 할지라도 성명서를 마련해 두는 것은 분명히 기업이윤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위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