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中, 6월 10일부 ‘反외국제재법’ 시행

공유
0

中, 6월 10일부 ‘反외국제재법’ 시행

- ‘외국 제재에 맞대응’하는 법적 근거 마련 -
- 내용은 포괄적, 실제 적용 상황 지켜봐야 -

중국 입법기구인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외국 제재에 맞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반외국제재법(反外國製裁法)’을 채택했다. 법안은 통과 당일인 6월 10일부 효력을 발생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는 “일부 서방국가가 정치적 필요성, 이념적 편견에 따라 신장, 홍콩 등을 구실로 삼아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 내정을 간섭한다”라면서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 주요 내용


반외국제재법은 1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적용 대상과 제재 방식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입법 목적을 명시하고 외국의 제재에 반격하기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 법안 전문: http://www.npc.gov.cn/npc/c30834/202106/d4a714d5813c4ad2ac54a5f0f78a5270.shtml

법 제3조에 ‘타 국이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중국 공민과 단체에 대해 차별적 제한 조치를 취하면 중국은 이에 반격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직·간접적으로 중국 공민과 단체에 대한 차별적 제한 조치 제정, 결정, 시행에 참여한 외국인·기관은 국무원 관련 부처에서 법 제4조에 근거해 ‘반격 리스트’에 올릴 수 있다. 리스트에 오른 외국기관의 임직원,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했다.

제5조 국무원 관련 부처는 아래 개인과 단체에 대해 반격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제재 대상자의 배우자와 직계가족
2) 제재 대상 기관의 고급관리자 또는 실제 책임자
3) 제재 대상자를 고급관리자로 채용한 기관·단체
4) 제제 대상자·기관이 실제 관리하거나 설립·운영에 참여한 기관·단체


구체적 제재 방식은 1) 비자 발급 불허, 입국 금지 또는 추방 등 출입국 제한·금지, 2) 중국 내 자산 동결, 3) 중국 내 개인 또는 단체와 협력 활동 제한·금지 등이다. 이외에도 “기타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방식”도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외국인 또는 단체의 제재 이행으로 피해 본 중국 공민과 기관은 중국 법원에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중국의 맞대응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는 중국 내 활동이 제한·금지되며,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란 조항도 마련했다.

□ 관련 법규 및 연관성


중국은 서방국가의 대중 압박에 반격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미·중 간 추가관세 조치로 시작된 미·중 통상분쟁은 중국 테크기업 대거 제재로 확대되더니 최근에는 신장, 홍콩, 대만 등 정치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대중 압박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등 맞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다.

최근 중국의 대중 압박 맞대응 제도체계 구축 상황

시행시기
법규
주요 내용
‘20.9.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규정
(不可靠实体清单规定)
중국 국가, 기업, 개인의 합법적 이익을 해치는
외국기업·개인의 대중 무역·투자활동을 제한·금지
‘20.12.
수출통제법
(出口管制法)
중국 국가안보와 관련된 제품·기술·서비스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및 '수출금지대상 리스트' 도입
‘21.1.
외국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
(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办法)
외국의 법률조치가 중국내에서 부당하게 적용될 경우
해당 법률 준수금지명령 및 보복조치 가능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
(外商投资安全审查办法)
외국인 투자의 중국 국가안보와 이익에 미치는 영향 심사 및 평가
자료: 중국 정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이번 ‘반외국제재법’은 2020년 9월의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규정’, 올해 1월 발표·시행된 ‘외국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办法)’ 등 행정규범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규정 주요 내용
적용 대상
△중국 기업·조직·개인과의 정상적 거래를 중단, △차별적 조치를 실시하여 (중국측)합법적 권익 심각하게 훼손했을 경우 '신뢰할 수 없는 기업과 개인'으로 판정
제재 내용
1) 대중 무역 활동 제한 또는 금지
2) 중국 내 투자 제한 또는 금지
3) 관련 인원 및 교통운송수단의 입국 제한 또는 금지
4) 관련 인원의 중국내 취업·체류·거주 자격 제한 또는 취소
5) 상황에 따라 상응한 벌금 부과
6) 기타 필요한 조치
자료: 중국 상무부

외국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
적용 대상
외국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으로 중국 기업과 제3국 기업의 정상적 거래가 저해 당할 경우
· 부당 적용: 1) 국제법 및 준칙 위반, 2) 중국 주권, 안전, 발전이익 훼손, 3) 중국 공민과 법인 및 기타 단체의 합법적 권익에 악영향 등
맞대응/제재
1) 외국의 법률·조치가 제3국과의 정상적인 경제 무역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상황에 처한 중국 국민이나
기업, 법인, 기타조직은 담당기관에 신고해야 함.
2) 담당기관이 외국의 해당 법률·조치가 부당한 역외적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법률·조치를 인정·집행·준수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는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음.
3) 외국인·기관이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부당한 외국법률·조치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중국 공민·기업·단체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권익을 침해당한 자는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 당사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4) 중국 정부는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에 대해 실제 상황과 필요에 근거해 필요한 반격 조처를 할 수 있음.
자료: 중국 상무부

반외국제재법은 작년 12월 1일부 시행된 중국 ‘수출통제법’의 반격 조치에도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수출통제법’은 “중국 국가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외국 단체와 개인에 대해 역외적용에 의한 책임 추궁”은 “법에 근거”해 진행하도록 명시했는데 이번 ‘반외국제재법’에 따라 추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 전망 및 시사점


후이예(匯業)로펌의 양제(楊杰) 변호사는 “최근 날로 강화되는 대중 압박에 반격하는 전문적 법률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한다. 중국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부당 조치에 대응하려면 현행 ‘국가안전법’이나 ‘대외무역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의 대중 압박에 맞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실제 적용상황은 지켜봐야 한다. 작년 하반기부터 당국의 법·제도 체계 구축에 가속도가 붙고 있지만 아직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는 발표된 바 없다. 중국 산업 현황, 공급망/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한 후 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은 미·중 디커플링 심화, 정치적 이슈들이 국제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대비해야 한다. 중국 정부의 외자유치 정책, 미·중 통상분쟁 현황, 제조업을 둘러싼 부품 공급망 재편 움직임 등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고 대중 무역, 진출전략을 제정, 조정해야 한다. 또한, 홍보자료에 중국 지도를 잘못 사용하거나 지명 표기를 잘못하는 등 실수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자료: 중국 상무부, 전인대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