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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목표 못 채운 대리점에 수수료 미지급 LG유플러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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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목표 못 채운 대리점에 수수료 미지급 LG유플러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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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초고속 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한 LG유플러스에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에서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을 담당하는 충청 영업단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관할 대리점에 초고속 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부과했다.

그러면서 유치한 초고속 인터넷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 상품에 반드시 가입시키라고 요구했다.

인터넷을 팔면서 이동 통신(휴대폰) 고객도 함께 늘리겠다는 목적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는 1건당 5만~25만 원의 장려금을 차감했다.

매달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한 뒤 대리점이 받아야 장려금에서 미달성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지 않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이 받을 장려금보다 목표 미달성 차감액이 더 큰 경우에는 수수료까지 주지 않았다.

여기에는 대리점이 LG유플러스 가입자 관리 업무 대가로 받는 관리 수수료까지 포함됐다.

LG유플러스 충청 영업단은 이런 방식으로 155개 대리점에 줘야 하는 수수료 2억3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