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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즉시연금 소송서 줄줄이 패소…삼성생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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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즉시연금 소송서 줄줄이 패소…삼성생명은?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면서 업계 1위 삼성생명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삼성생명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면서 업계 1위 삼성생명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삼성생명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면서 업계 1위 삼성생명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이관용·이재욱·전흔자)는 이날 오전 보험가입자 강모씨 등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 재판에서 변론기일을 속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21일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약 2년여 기간 동안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재판부가 중간에 바뀌면서 소송이 길어졌다.

즉시연금 상품은 보험가입자가 일시불로 목돈을 맡기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해 그 수익금(이자)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 때 당초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은 2017년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약관에서 사업비 공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연금지급액을 줄였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 매달 이자 지급 시 사업비 등 만기에 돌려줄 재원을 미리 뗀다는 내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내리면서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사는 즉시연금 지급액과 환급긍 등 산출식은 아주 전문적인 내용으로 약관에 모두 기재하기는 어려워 즉시연금 기초 서류 중 하나인 '보험료·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산출방법서)'에 매달 연금지급 시점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는 입장이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규모는 8000억~1조 원이며 가입자는 16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 4300억 원(5만5000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한화생명 850억 원(2만5000건), 교보생명 700억 원(1만5000건) 순이다.

법원은 즉시연금 소송에서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단독 재판부는 교보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올 초에는 동양생명도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NH농협생명은 '가입한 후 5년 동안 연금월액을 적도록 해 5년 후 적립액이 보험료와 같도록 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기재해 유일하게 승소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