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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배 노사, '과로사방지책' 가합의…우체국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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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배 노사, '과로사방지책' 가합의…우체국은 아직

내년 1월부터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우체국 택배 노조는 이견 좁히지 못해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오른쪽),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 도중 휴식시간을 이용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오른쪽),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 도중 휴식시간을 이용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주일 넘게 이어진 전국택배노조 파업이 내일(17일)부로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체국(우정사업본부)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최종 합의 타결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연합회)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민간 택배사 4곳과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합의기구'에서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다.

노사는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임을 확인하고 택배요금 인상분이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택배사업자의 과로사예방대책 발표 이후 대리점은 갑작스럽게 분류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대리점은 택배사업자와 비용 분담 분쟁을 이어왔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비용 부담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 이행 시한은 내년 1월 1일로 정해졌다. 택배사들은 합의서를 체결한 시점부터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연말까지 분류인력 투입을 완료하고 택배기사를 해당 작업에서 제외키로 했다.

택배노조는 '주 60시간 작업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존' 요구는 철회했다. 노사는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 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위수탁계약 등에 따라 물량과 구역을 조정하기로 했다.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일 평균 작업시간이 일 8시간을 계속해서 초과할 경우 연 1회 이상 심혈관질환 등 건강검진과 추가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 등 별도의 건강관리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는 분류 작업 문제 등과 관련한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는 이와 관련해 오는 18일 추가 협의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택배기사 업무여건 실태조사와 택배노조의 최근 자료를 토대로 한 '우체국 및 민간 택배기사 근무실태 비교' 자료를 공개해 본부의 근로조건이 민간기업보다 낫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 택배를 배송하는 소포위탁 배달원은 주5일 근무에 따라 주 평균 48∼54시간을 일하며 하루 평균 분류작업 시간은 2시간 12분이었다. 반면 민간택배 기사는 주6일 근무로 주 평균 72∼84시간을 일하고 하루 평균 분류작업 시간은 약 4시간이었다.

또 우체국 소포위탁 배달원의 하루 평균 배달물량은 190개로 민간택배 기사 260개보다 적었다. 하지만 1개당 평균 수수료는 소포위탁 배달원이 1219원으로, 민간택배 기사 750원보다 400원 이상 많았다.

우정사업본부는 "소포위탁 배달원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민간택배 기사와 비교해 20시간 이상 적고 분류작업 시간도 민간택배 기사의 절반"이라며 "주당 근무 일수도 민간택배 기사보다 하루가 적다"고 밝혔다.


이하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