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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철거건물 붕괴에 건설 공기업 '해체공사 안전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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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철거건물 붕괴에 건설 공기업 '해체공사 안전 챙기기'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해체 안전관리 TF 구성...안전체감도 높인 사고방지 종합대책 마련
LH도 전국 해체공사 일시중단, 현장 전수조사...농어촌공사, 여름 장마철 시설 붕괴 집중점검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공사 구간에서 경찰 등 관계자들이 10일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공사 구간에서 경찰 등 관계자들이 10일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명의 인명 피해를 낸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설 공기업들이 자체 건설공사뿐 아니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광주 붕괴사고 발생 뒤인 지난 15일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개선 태스크포스(TF) 조직을 꾸리고 오는 8월 말까지 가동하기로 했다.
해체공사 안전관리 TF팀은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는 동시에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조사당국의 조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안전관리원 부원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은 국토교통부의 전국 140개 해체공사 현장 안전 점검에 참여할 예정이다.

건축물 해체공사는 그동안 신고만으로 가능했으나, 지난해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해체허가 신청서와 해체 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건축물 해체공사를 할 수 있도록 법 제도가 강화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통합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출범으로 건축물의 시공부터 운영·해체까지 건축물 전(全)주기 안전관리를 효율 있게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역할에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같은 법 제도 개선과 전문기관 출범에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같은 대형사고를 막지 못했다.

업계는 이번 광주 학동 사고가 법령 미비의 원인보다는 감리자가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등 법령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토안전관리원은 TF팀을 통해 해체계획서 작성을 비롯한 건축물 해체 관련 제도 개선, 현장 이행력 강화 방안을 가장 먼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해체계획서 작성부터 멸실 신고까지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사고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건설 분야 대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지난 12일부터 전국 LH 사업장에서 진행 중인 모든 해체공사의 작업을 중단하고 18일까지 현장점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현재 LH 본사와 전국 각 지사의 안전관리단을 중심으로 현장 관리감독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장점검을 마무리하는 대로 LH의 안전관리 관련 규정들을 재정비해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도화하고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0~15일 농어촌공사의 전국 925개 지구 건설공사 현장과 안전진단사업장의 안전점검 전수조사를 마쳤다.

이번 점검에서 농어촌공사는 해체공사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했지만 광주 학동 사고 직후 중대재해 예방활동을 겸할 수 있는 안전강화 활동이었다는 점에서 시의성에 부합했다는 평가이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개정 건축물관리법에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고, 해체작업시간에 감리자가 반드시 상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서울시도 해체 허가 시 철거 심의를 통해 철거현장의 위험구간과 위험요소를 지정해 관리하고 위험구간은 안전 방어벽(펜스)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