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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규제벽 더 높아진다…건설사 선제대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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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규제벽 더 높아진다…건설사 선제대응 ‘총력’

與 ‘중대재해법’ 개정 작업 착수…사고시설에 건설현장 추가
국회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수정 입법 착수
건설업계, ‘안전관리비 선지급’ 등 대응책 마련 고심

현대건설 노사가 국내 한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방지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현대건설이미지 확대보기
현대건설 노사가 국내 한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방지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현대건설
광주광역시 재개발구역 내 건물 붕괴 참사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건설현장 안전 관련 법안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부 정책기조가 규제와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춘 만큼 건설업계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으로는 시민들이 건설·철거현장 사고로 사망해도 기업 경영책임자 등에게 관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중대재해법안의 주요 내용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것이다.

올 초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설치·관리 결함으로 시민이 숨진 경우 적용된다. 이번 광주 사고처럼 철거 중인 건물은 공중이용시설로 보기 어려워 법 적용이 힘든데 민주당이 법 개정으로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단장으로 합동사후대책반을 맡고 있는 김영배 최고위원은 17일 “향후 광주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일이 다신 생기지 않도록 개별 건축물에 대한 착공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 개정 관리법안과 중대재해처벌법에 건설현장을 추가하는 보완 입법을 곧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도 수정 입법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건설 참여 각 주체별 안전 책무 부여, 사망사고 발생시 시공사 또는 원청사의 매출액 3%까지 과징금 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천물류화재’ 재발 방지 차원서 해당 법안을 발의했지만, 일부 반발로 진척을 이루지 못했고 이에 9개월 동안 노동계와 건설업계,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건설안전 법안 강화 움직임이 포착되자 건설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중대재해법 보완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전국에 수많은 공사현장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도급 업체의 사고까지 원청사 대표에게 사법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과잉대응인데다 처벌 대상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광주 붕괴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법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 처벌이 더 강력히 이뤄질 가능성이 커 업계 내에서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면서 “예기치 못한 사망사고에 참담한 마음이지만,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규제와 처벌 수위만 높이기보단 사고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건설사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서고 있다.

현대건설은 건설현장 초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해 공사 초기 협력사의 자체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초기 현장 안전부터 꼼꼼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 본인이 현장 상황을 판단해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건설사들도 늘고 있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안전관련 조직을 신설한 건설사도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조직개편에서 CEO직속 품질안전실을 두고 각 사업 본부에 품질안전팀을 신설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지난 4월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경영실을 신설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