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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상승에도 동결됐던 전기요금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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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상승에도 동결됐던 전기요금 오를까

한전, 국제유가 상승 따른 발전비용 증가분 요금에 연동 여부 21일 결정 '3분기 조정안' 발표
7월부터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 혜택 50% 축소, 일반가구 월 2천원 요금 부담 늘어나
코로나·영업제한 고통에 혜택마저 줄어 국민에 부담...업계 "인상 유보 가능성 더 높다" 전망

한국전력 정승일 사장(가운데)이 17일 서울 서초구 한전 강남배전센터를 방문해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전력 정승일 사장(가운데)이 17일 서울 서초구 한전 강남배전센터를 방문해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
다음주 발표될 예정인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장 7월부터 기존 필수사용공제 할인혜택이 일부 축소되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발전 연료비 부담을 전기요금에 연동하는 여부가 3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에 담길 예정이기 때문이다.
18일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부터 월 200킬로와트시(㎾h)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에 제공되던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 혜택 범위가 기존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어든다.

할인 축소는 지난해 12월 한전이 발표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포함돼 있던 내용으로, 한전과 정부는 저소득층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의 당초 취지와 달리 혜택이 주로 중상위 소득계층과 1·2인 가구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제도를 개선한 것이었다.

한전 관계자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혜택의 81%가 중상위 소득계층에게, 78%가 1·2인 가구에게 제공돼 왔다"면서 "취약계층에 전기요금 지원은 확대하되, 일반가구에 할인 적용은 점차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반가구에 적용하던 필수사용공제 할인율을 7월부터 현행의 50%로 축소하고, 내년 7월부터는 할인 적용을 완전 폐지한다.

다만,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던 취약계층 55만~80만 가구를 발굴해 가구당 월 8000~1만 60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전은 오는 21일 3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해 직전 3개월간 연료비 인상(인하)분을 전기요금(조정요금)에 가감 반영하기로 했다.

국제유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코로나19 극복 기대감 등 영향을 받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2분기 들어 상승 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전분기 대비 20% 가까이 올랐다. 중동 두바이유는 지난 3월 말 배럴당 60달러를 돌파했고, 이달 들어 70달러를 훌쩍 넘겼다.

한전은 지난달 국제유가 통관 기준치를 바탕으로 3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을 작성하는 만큼 3분기 '전기요금 조정요금'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부가 앞서 2분기 때와 마찬가지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해도 실제 인상을 유보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코로나19 확진 추세와 영업제한 등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어 2분기 때 정부가 인상 유보의 이유로 제시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부담 경감 필요성'의 명분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여름철에 냉방기기 사용 등으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지만 지난 2019년 상설화된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제도'가 올해에도 적용되는 만큼 '인상 충격'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업계의 반론도 있어 한전과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여름철 전력 소비가 많아지고 일반가구 필수사용공제 할인혜택까지 축소되는 만큼 정부가 국민부담 증가를 고려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연료비 상승에도 인상분 반영을 계속 유보하는 것은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어서 다음주 3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