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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한국 포함 14개국산 '재압연용 열연강판' 반덤핑 관세 부과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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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한국 포함 14개국산 '재압연용 열연강판' 반덤핑 관세 부과 5년 연장

- 2003년 5월 첫 부과 시작 후 이번이 4번째 연장 -
- 2021년 6월 9일부터 6개월 간 수입관세 0%로 유예기간 적용 –
- 한국산 반덤핑 세율은 CIF의 2.81~58.85%-

태국 정부의 한국과 일본 등을 포함한 14개국에 대상 재압연용 열연강판 반덤핑 관세 일몰재심 결과, 2021년 6월 9일부로 5년간 조치가 연장되었다(이전과 동일 조건). 다만, 태국 국내 상황과 글로벌 철강 교역 상황 및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 중임을 고려하여 첫 6개월 간 반덤핑 관세 부과가 유예되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 기간을 적극적인 수출 타이밍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조사 개요

태국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은 2020년 5월 1일 태국 철강제조업계 대표격인 태국 기업 사하비리야 철강산업주식회사(Sahaviriya Steel Industries PLC)의 제소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14개국에 부과되어 오던 재압연용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에 대한 일몰재심에 착수했다. 14개국은 일본, 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인도, 한국, 대만,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알제리, 인도네시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를 의미한다. 한편, 일몰 재심 조사 대상 품목의 HS코드는 HS 7208, 7211관련 11자리 기준 87개이다.

일몰 재심 착수 후 2020년 5월 5일, 조사대상 14개국에 대하여 기존과 동일한 세율로 담보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여 2020년 5월 23일부터 2021년 5월 22일까지 1년간 담보금을 징수했다.

한국 포함 14개국 재압연용 열연강판 반덤핑 일몰 재심 조사대상 HS 코드(11자리 기준)

HS 코드

품목명

7208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이상인 것으로서 열간 압연한 것으로 한정, 클래드·도금·도포한 것은 제외)

- 7208.10

(7208.10.00.020, 7208.10.00.030, 7208.10.00.040)
- 코일 모양인 것으로 열간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부조된 부늬가 있는 것

- 7208.36

(7208.36.00.041, 7208.36.00.042, 7208.36.00.043)
-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 열간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두께가 10mm를 초과하는 것

- 7208.37

(7208.37.00.022, 7208.37.00.023, 7208.37.00.024, 7208.37.00.025, 7208.37.00.051, 7208.37.00.052, 7208.37.00.053, 7208.37.00.071, 7208.37.00.072, 7208.37.00.073)
-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 열간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두께가 4.75mm 이상 10mm 이하인 것

- 7208.38

(7208.38.00.022, 7208.38.00.023, 7208.38.00.024, 7208.38.00.025, 7208.38.00.032, 7208.38.00.033, 7208.38.00.034, 7208.38.00.035, 7208.38.00.051, 7208.38.00.052, 7208.38.00.053, 7208.38.00.071, 7208.38.00.072, 7208.38.00.073)
-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 열간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두께가 3mm 이상 4.75mm 미만인 것

- 7208.39

(7208.39.90.022, 7208.39.90.023, 7208.39.90.024, 7208.39.90.025, 7208.39.90.032, 7208.39.90.033, 7208.39.90.034, 7208.39.90.035, 7208.39.90.051, 7208.39.90.052, 7208.39.90.053, 7208.39.90.071, 7208.39.90.072, 7208.39.90.073)
-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 열간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두께가 3mm 미만인 것

- 7208.40

(7208.40.00.020, 7208.40.00.030, 7208.40.00.040)
-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 및

- 7208.51

(7208.51.00.031, 7208.51.00.032, 7208.51.00.033, 7208.51.00.051, 7208.51.00.052, 7208.51.00.053)
- 기타(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 열간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두께가 10mm를 초과하는 것

- 7208.52

(7208.52.00.021, 7208.52.00.022, 7208.52.00.023, 7208.52.00.031, 7208.52.00.032, 7208.52.00.033)
- 기타(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 열간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두께가 4.75mm 이상 10mm 이하인 것

- 7208.53

(7208.53.00.021, 7208.53.00.022, 7208.53.00.023)
- 기타(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 열간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두께가 3mm 이상 4.75mm 미만인 것

- 7208.54

(7208.54.90.021, 7208.54.90.022, 7208.54.90.023, 7208.54.90.041, 7208.54.90.042, 7208.54.90.043)
- 기타(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 열간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두께가 3mm 미만인 것의 기타

- 7208.90

(7208.90.90.090)
- 기타

7211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도금·도포한 것은 제외)

- 7211.13

(7211.13.11.000, 7211.13.19.000)
-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4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패스로 한 것(폭이 150mm를 초과하고, 두께가 4mm 이상인 것으로 한정,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
-- 중량의 0.6% 이하로 카본 포함
--- 후프와 스트립; 유니버설 플레이트
--- 기타

- 7211.14

(7211.14.13.020, 7211.14.13.030, 7211.14.13.090, 7211.14.15.010, 7211.14.15.090, 7211.14.19.020, 7211.14.19.030, 7211.14.19.090)
-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기타(두께가 4.75mm이상인 것으로 한정)
-- 중량의 0.6% 이하로 카본 포함
--- 후프와 스트립; 유니버설 플레이트
--- re-rolling 코일
--- 기타

- 7211.19

(7211.19.13.020, 7211.19.13.030, 7211.19.13.090, 7211.19.15.010, 7211.19.15.090, 7211.19.19.020, 7211.19.19.030, 7211.19.19.090)
-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기타
-- 중량의 0.6% 이하로 카본 포함
--- 후프와 스트립; 유니버설 플레이트
--- re-rolling 코일
--- 기타
자료: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산하 통상구제조치국 웹사이트, 관세법령정보포털

재압연용 열연강판 반덤핑 관세 일몰재심 최종 판정


태국 반덤핑 및 보조금 위원회는 2021년 5월 17일 한국산을 포함한 14개국 재압연용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를 동일조건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부과 기간은 2021년 6월 9일부터 5년 간이며, 관세율은 종전과 동일하다. 단, 반덤핑 관세부과 결정이 세계 철강교역 상황, 불안정한 국내 상황,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반영하고, 태국 국내 산업, 소비자, 공공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1년 6월 9일부터 첫 6개월 동안은 CIF의 0%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반덤핑 세율 부과 대상에서 해당 HS코드 관련 전기 아연 도금강(EG; Electro Galvanize), 가전·전자제품용, 자동차용 제품을 제외하였다.

또한 태국 상무부는 14개국에 대한 재압연용 열연강판 반덤핑 관세부과 연장 최종 판결문을 통해 3가지 법령에 해당할 경우 반덤핑 세율 부과 예외 즉 영세율(0%) 부과 조항을 명시하였다. 첫째, 태국 산업단지공사법의 적용을 받아 자유무역지대로 수입된 경우, 둘째, 투자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셋째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4개국에 대한 재압연용 열연강판 반덤핑 관세율

연번

국가명

대상기업

CIF기준 반덤핑 최종관세율(%)

현대제철

2.81

1

대한민국

포스코

13.58


기타

58.85

일본

JFE STEEL CORPORATION
0

2

NIPPON STEEL CORPORATION
2.47

기타
36.25

3

남아프리카

공화국

ISCOR LIMITED, SALDANHA STEEL (PTY)
128.11

기타
128.11

4

러시아

NOVOLIPETSK IRON & STEEL CORPORATION
24.20
JSC SEVERSTAL
35.17
기타
35.17

5

카자흐스탄

JSC ARCELORMITTAL TEMIRTAU (OJSC ISPAT KARMET)
68.11
기타
109.25

6

인도

ESSAR STEEL LIMITED
20.02
STEEL AUTHORITY OF INDIA LIMITED, JINDAL VIJAYANAGAR
STEEL LIMITED, ISPAT INDUSTRIES LIMITED
26.81
TATA STEEL LIMITED, JSW STEEL LIMITED
31.92
기타
31.92

7

대만

CHINA STEEL CORPORATION , CHUNGHUNG STEEL CORPORATION
3.45
기타
25.15

8

베네수엘라

SIDERURGICA DEL ORINOCO, SIDOR, C.A.
78.44
기타
78.44

9

아르헨티나

SIDERAR S.A.I.C
37.94
기타
53.09

10

우크라이나

ILYICH IRON & STEEL WORKS OF MARIUPOL
30.45
기타
67.69

11

알제리

ISPAT ANNABA S.P.A
33.26
기타
33.26

12

인도네시아

PT KRAKATAU STEEL
24.48
기타
24.48

13

슬로바키아

U.S. STEEL KOSICE, s.r.o.
51.95
기타
51.95

14

루마니아

COMBINATUL SIDERURGIC ISPAT SIDEX SA
27.95
기타
27.95
자료: 태국 대외무역국 산하 통상구제조치국 게시 정부 관보

재압연용 열연강판 수입시장 동향

태국의 HS 7208관련 품목(HS 7208.10/36/37/38/39/40/51/52/53/54/90 합산) 수입의 경우 지난 3년 연속 수입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자동차 등의 유관산업이 피해를 입은 바 수입액이 2019년 대비 36.2% 감소한 6억 3521만 달러를 기록했다. 태국의 해당 품목 최대 수입국인 대일본 수입도 36.9% 감소하면서 전체 수입 감소율과 유사한 감소폭을 나타냈다. 태국의 대한국 수입은 3년 연속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8년 수입 비중이 4.9%였으나 2020년 10.7%까지 상승하며 2위를 기록했다.

태국의 해당 품목 10대 수입대상국 중 한국과 벨기에로부터의 수입만이 유일하게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한 10대 수입대상국 중 수입액이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6위 대만으로 전년 대비 수입이 72.1% 감사하면서 1,691만 달러가 수입되는데 그쳤다.

HS 7208 관련 품목* 수입동향(2018~2020년)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입금액

비중

증감률
(’19-’20)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세계

1,118,921

995,094

635,214

100.0

100.0

100.0

-36.2

1

일본

797,010
656,704
414,680
71.2
66.0
65.3
-36.9

2

한국

54,581
65,705
68,077
4.9
6.6
10.7
3.6

3

베트남

43,634
64,842
56,981
3.9
6.5
9.0
-12.1

4

호주

49,367
31,403
27,305
4.4
3.2
4.3
-13.1

5

인도네시아

51,501
34,760
20,207
4.6
3.5
3.2
-41.9

6

대만

27,076
60,661
16,913
2.4
6.1
2.7
-72.1

7

중국

14,061
115,071
12,842
1.3
1.5
2.0
-14.8

8

우크라이나

11,823
12,860
5,542
1.1
1.3
0.9
-56.9

9

사우디 아라비아

0
0
3,954
0.0
0.0
0.6
N.A

10

벨기에

387
537
3,464
0.0
0.1
0.6
545.2
* 주: HS 7208.10/36/37/38/39/40/51/52/53/54/90 합산 통계
자료: Global Trade Atlas

2018~2020년까지 지난 3년간 태국의 HS 7211.13/14/19 품목 수입 역시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했다. 태국의 해당 품목 총 수입액은 2018년 383만 달러에서 2019년 361만 달러로 감소한 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1.0% 줄어든 25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품목은 수입 시장 내 일본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품목으로 2020년의 경우 일본 제품의 수입 비중이 88.0%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대비 67.0% 감소한 5만 3000달러를 기록하며 3위를 차지했다.

HS 7211.13/14/19 품목 수입동향(2018~2020년)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입금액

비중

증감률
(’19-’20)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세계

3,828

3,614

2,495

100.0

100.0

100.0

-31.0

1

일본

3,230
3,046
2,196
84.4
84.3
88.0
-27.9

2

중국

94
148
98
2.5
4.1
3.9
-33.5

3

한국

239
161
53
6.2
4.5
2.1
-67.0

4

호주

0
0
44
0.
0
1.8
0

5

대만

217
137
44
5.7
3.8
1.8
-68.1
자료: Global Trade Atlas

결론 및 시사점

태국 국내 상황과 글로벌 철강 교역 상황 및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 중임을 고려하여 태국 정부는 2021년 6월 9일부터 6개월 간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유예하였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 기간을 수출 타이밍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태국의 수입규제조치는 대부분 철강 품목에 집중되어 있고, 2021년 중 우리나라가 피제소국으로 속해있는 석도 강판, 크롬 도금강판 등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수시로 최신 규제 내역을 업데이트 하는 한편, 예상되는 조치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자료: Global Trade Atlas,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산하 통상구제조치국(Trade Interest and Remedies Division), 정부관보, 관세법령정보포털 및 KOTRA 방콕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