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與, 종부세 '상위 2%' 부과안 확정…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12억으로 상향키로

공유
0

與, 종부세 '상위 2%' 부과안 확정…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12억으로 상향키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 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전 의원 투표 결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공시지가 '상위 2%'에만 부과 ▲1가구 1주택자 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의총에서는 찬성과 반대를 두고 각각 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 진성준 의원이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한 뒤 찬반 토론이 이어졌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민주당찬반 의견을 묻는 전 의원 투표를 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