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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군복 원단 구매 입찰 담합 과징금 3억7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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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군복 원단 구매 입찰 담합 과징금 3억7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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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방위사업청의 육군 군복 원단 3개 품목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아즈텍더블유비이 1억5000만 원, 킹텍스 1억2800만 원, 조양모방 9300만 원이다.

이들 3개사는 방사청이 2018년 6월21일 발주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나누고 투찰 가격을 담합했다.

군복 원단의 주원료인 양모의 국제 시세가 오르자 저가 경쟁으로 입찰 수익성이 나빠질까 우려해서다.

이들 업체는 입찰에서 동정복 원단은 아즈텍이, 하정복 원단은 킹텍스가, 하근무복 상의 원단은 조양모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입찰 담당 임직원이 입찰 마감 전날인 2018년 6월28일 모여서 투찰가격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