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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내년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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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내년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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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인상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0일 법에 명시된 4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와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주요 임금 결정 기준인 지불 능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작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80만 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으며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 대비 100%인 185만 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도 작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총액 중위값 대비 65.9%, 시간당 통상임금 중위값 대비 64.6% 수준으로,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6위로, 주요 7개국(G7) 평균인 48.6%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인 반면, 1인당 노동생산성은 1.7%(시간당 노동생산성은 9.8%) 증가하는 데에 그쳐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31.7배(5.5배)에 달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근로자 대부분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에서도 최근 5년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0.8%, 시간당 8.7%에 불과,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돼 소득분배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8.6% 인상돼 명목임금상승률 4.8%의 1.8배 수준이었으나 이 기간 동안 소득분배 지표는 오히려 악화됐다.

또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은 한계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작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5.6%로 역대 2번째를 나타냈다.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업종은 18.5%, 숙박음식업종 42.6%, 1∼4인 소규모기업 36.3%, 5∼9인 기업 20.1% 등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