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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 선택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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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 선택 구매 가능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전기 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전력을 구매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자는 'RE100' 캠페인이 활발한 반면 국내 기업들의 참여 방법은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경우 전력시장 밖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관련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을 중개자로 하는 기업과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해지게 됐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을 합의한 후,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한전, 한전과 전기 사용자 간 계약을 각각 체결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기사용자는 이 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