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매체 소하 등에 따르면 베트남 세무당국은 ‘전자상거래 기업 중 매출이 1억 동(약 500만 원)이 넘는 곳에 세금 1.5%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에 대한 법령은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세금 제도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다면 더 기간을 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법령이 시행되면 온라인 쇼핑몰들은 플랫폼에 소속된 판매업체, 매출, 은행 계좌 및 판매 제품 목록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관계 당국에 제출해 한다.
앞서 베트남 세무 당국은 현재 오프라인 판매업자들은 기타 간접비 등을 납부해야 하지만 온라인 판매업자들은 이런 세금을 내지 않고 있어 불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치를 통해 위조품과 가짜 상품의 유통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