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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공급망 핵심품목 유턴 요건 완화…외투기업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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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공급망 핵심품목 유턴 요건 완화…외투기업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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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0년 12월 22일 공포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의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첨단이거나 공급망 핵심품목의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된다.

첨단산업은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을 활용한 제품으로 정의했다.

공급망 핵심품목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전략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받는 기술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로 규정했다.

유턴 지원 대상 업종에 기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에 더해 방역·면역 관련 산업도 추가했다.

수요기업과 유턴기업이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수요기업이 물량 보증, 공동 연구·개발(R&D) 등으로 기업 유턴에 기여하는 경우, 수요기업과 유턴기업에 보조금, R&D, 인력 양성 등을 우선·추가 지원할 수 있다.

비수도권으로 2개 이상 기업이 협력형으로 복귀하는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25%에서 10%로 완화됐다.

외투기업에 대한 유턴기업 선정·지원도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외투기업이 유턴 지원을 적용받을 수 없었지만,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외투기업도 유턴기업으로 선정돼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도 이날부터 시행돼 유턴기업이 비수도권 외투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액 및 고용인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와 동시에 임대료도 75%에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