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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구매입찰 담합한 금강 남부조합 등 2개사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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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구매입찰 담합한 금강 남부조합 등 2개사 과징금

금강 4.2억, 남부조합 2.6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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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금강과 경기남부레미콘사업 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개사는 인천지방조달청이 2012년 6월 시행한 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각자 투찰할 물량 비율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2개사는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체 공고물량 대비 비율을 금강 35%, 남부조합 65%로 합의해 투찰했다. 그결과 금감은 17만2000㎥, 남부조합은 31만9280㎥*을 각각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금강에 4억200만 원, 남부조합 2억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경기 안성과 평택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들이 희망수량 경쟁입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담합을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996년 11월1일 설립된 금강은 자본금 3억 원이며 지난해 매출액 221억 9800만 원을 올렸으나 영업이익은 8억 700만 원의 적자를 냈고 당기순이익도 7억 5300만 원의 적자를 냈다. 금강은 2018년 영업이익 3억 6300만 원의 적자에서 2019년 6억2900만 원의 흑자로 돌아섰으나 지난해 다시 적자로 반전했다.

경기남부 레미콘 사업협동조합은 2007년 5월 29일 설립됐으며 김문석 현대레미콘 대표이사가 이사장을 맞고 있다. 지난해 예산액은 3억 9400만 원이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레미콘 등 건설 자재를 포함해 전·후방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국민 세금·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은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