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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밖에서도 재생에너지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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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밖에서도 재생에너지 살 수 있다

산업부, 제3자 간 전력거래계약 발표
태양광 모듈 등 친환경 설비 없어도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길 열려
대기업의 친환경 경영 가속화 계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21일부터 제 3자간 전력거래계약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21일부터 제 3자간 전력거래계약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이 전력거래소가 아닌 시장에서 재생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는 대기업 등 재계의 친환경 경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23일 ‘제 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자부가 발표한 제3자 간 전력거래계약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계약 기본 사항에 합의한 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각각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할 수 있다.

이후 계약에 대한 기본 정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공하면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력 구매를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을 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글로벌 캠페인(RE100)에 참여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제3자 간 전력거래계약 제도로 이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 밖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한화큐셀과 SKC는 2050년까지 RE100 제도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각 사 홍보팀
한화큐셀과 SKC는 2050년까지 RE100 제도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각 사 홍보팀

RE 100 제도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전부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은 화석 연료를 통해 생산된 전력 사용을 점차 줄이겠다고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다.

전세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중요해지면서 친환경 사업 또는 전기차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RE 100 제도 이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제 3자간 전력거래계약 개념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 3자간 전력거래계약 개념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자부의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한화솔루션, SKC 등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친환경·전기차 사업을 하는 이들 업체들은 태양광 설비를 직접 설치하지 않고도 일정 부문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 RE 100 이행에 한결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2월 앞으로 RE 100 제도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김희철 한화솔루션 사장은 “RE 100 이행으로 탄소저감과 기후변화에 앞장서는 친환경 종합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SKC도 RE 100이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SKC 관계자는 “SKC는 말레이시아 동박공장 등 신규사업장에서 RE 100을 우선 적용하는 등 RE 100제도를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친환경 소재 확대 등 온실가스 넷 제로(배출 제로), 플라스틱 넷 제로를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제도를 적극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