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공정위, 미수금 대리점에 떠넘긴 현대중공업 과징금

공유
0

공정위, 미수금 대리점에 떠넘긴 현대중공업 과징금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조선해양(옛 현대중공업)과 계열회사인 현대건설기계가 건설장비를 팔고 받지 못한 돈을 대리점에 떠넘기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한국조선해양·현대건설기계가 지게차 등 건설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판매 수수료 등에서 깎는 방식으로 판매 위탁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5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정 명령은 한국조선해양이, 과징금은 현대건설기계가 받았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7년 건설 기계 사업부를 인적 분할, 현대건설기계를 설립했고 2019년 물적 분할한 뒤 회사명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변경했다.

당시 대리점과 계약한 주체는 현대중공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은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판매한 건설 장비 대금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 이를 판매 위탁 대리점에 줄 수수료에서 상계한 뒤 나머지만 지급했다.

돈을 받지 못한 사유가 구매자에게 있더라도 그 대금을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했다.

현대중공업은 대리점과 계약 때 구매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대리점에 이를 청구·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이에 근거해 부당 전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5월 이 계약 조항을 없애고, 구매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미수금을 상계하는 행위를 그만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