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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전동킥보드 vs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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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전동킥보드 vs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마련

개인용이동장치 vs 자동차 과실비율 기준. 자료=손해보험협회이미지 확대보기
개인용이동장치 vs 자동차 과실비율 기준. 자료=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개인형이동장치(PM)의 이용과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과실비율 분쟁과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PM과 자동차 간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총 38개를 마련해 과실비율 정보포털에 23일 공개했다.

PM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속한다. PM 교통사고는 2018년 483건에서 지난해 152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비정형 기준이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나 연구용역과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립·활용 중인 과실비율 기준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사전예고적 성격을 가진다.

손보협회는 최근 PM의 안전규정, 주의의무 등이 강화됨에 따라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교통안전과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또 자전거 대비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고유한 운행 특성을 반영해 급진입 또는 급회전 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가·피해자를 명확히 했다.

이번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와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됐으며,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손보협회는 과실비율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도로 이용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의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향후 편의성 등을 이유로 PM의 도로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PM·자동차 운전자 등 모든 도로 이용자가 함께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