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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제재수위 ‘경징계'로 경감...투자자보호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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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제재수위 ‘경징계'로 경감...투자자보호 통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 기관주의 조치
팝펀딩펀드 등 부실사모펀드 투자원금 100% 손실보상

한국투자증권이 부실사모펀드 전액손실보상 등으로 투자자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다.사진=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부실사모펀드 전액손실보상 등으로 투자자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다.사진=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사모펀드의 팝펀딩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수위가 경감됐다. 부실사모펀드 전액손실보상 등 투자자 보호조치에 당국이 응답했다는 평이다.

◇기관경고에서 기관주의로 경징계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2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팝펀딩펀드 판매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기관주의로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팝펀딩펀드는 개인간(P2P) 대출업체인 팝펀딩에 투자하는 펀드다. 팝펀딩은 자체 확보한 창고에 온라인쇼핑과 홈쇼핑 등 판매업자의 재고를 보관하고, 그 가치를 평가해 운전자금을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주요 사업은 자체 확보한 창고에 온라인쇼핑과 홈쇼핑 등 판매업자의 재고를 보관하고, 그 가치를 평가해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감원이 지난 2019년말 P2P 대출업체인 '팝펀딩'의 대출 취급실태점검 뒤 팝펀딩이 자금을 돌려막거나 유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이 수사하며 사기, 부실사모펀드로 밝혀졌다.

이날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한국투자증권이 팝펀딩 펀드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자본시장법 제46조) ▲설명확인의무(자본시장법 제47조) ▲부당권유 금지의무(자본시장법 제49조) ▲투자광고 절차(자본시장법 제57조) 등의 위반이 있었다고 밝혔다.

관심을 끈 기관제재는 기관주의로 결정했다. 기관제재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인가취소 등으로,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요구 등 순서로 강도가 높다.

시장에서 기관제재는 기관경고 이상을, 임직원 제재는 문책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받아들인다.

한국투자증권은 처음부터 경징계인 기관주의 제재를 받은 것은 아니다 앞서 금감원은 제재심 개최 이전 팝펀딩 판매와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에 중징계 수준의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막상 개최된 제재심에서 제재수위가 기관경고에서 기관주의로, 즉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제재수위가 경감된 것이다.

◇선제 투자자보호 조치…다른 판매사에 영향 미칠듯

이번 제재심 결정은 한국투자증권의 선제 투자자보호 조치와 관련있다고 본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6일 부실사모펀드 투자원금 100%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판매책임 소재가 있는 부실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상 기준에 따라 투자 원금 100% 손실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동안 숙고 거듭한 끝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내린 선제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팝펀딩펀드만 전액보상한 것은 아니다. 대상도 넓혔다. 한국투자증권에서 판매된 사모펀드 중 이번에 100% 전액 보상이 결정된 펀드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젠투(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 등 10개 상품이다. 해당 펀드들의 전체 판매액은 약 1584억 원(806계좌)이다.

금융투자업계는 한국투자증권의 선제 투자자보호 조치에 당국이 응답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기대를 뛰어넘는 전액보상안을 발표하며 제재심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기관주의의 경징계를 받아 앞으로 신사업을 진출할 때도 걸림돌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의 전액보상조치로 이들 펀드를 판매한 다른 판매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보인다.

대표사례가 기업은행이다.기업은행은 전액보상에 포함된 디스커버리 US핀테크펀드를 약 3612억 원을 팔았다. 이 가운데 695억원이 환매가 중단됐다. 손해액의 40~80%(법인 30~80%)의 배상이라는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였으나 한국투자증권이 전액보상하며 투자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는 한국투자증권의 전액손실보상이 다른 금융상품에서도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이 보상수준에 따라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엄밀히 말하면 부실사모펀드 1차 책임은 사기, 은페, 조작, 부정거래 등 주체인 사모펀드의 운용사에 있는데, 판매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선례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