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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또 물거품…편의성 높여야 vs 개인정보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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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또 물거품…편의성 높여야 vs 개인정보 유출 우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의료계 반발로 또 다시 국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하면서 가입자들의 불편이 지속될 전망이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의료계 반발로 또 다시 국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하면서 가입자들의 불편이 지속될 전망이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의료계 반발로 또 다시 국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하면서 가입자들의 불편이 지속될 전망이다.

24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논의 안건에 올라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과 윤창현 의원 등이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5건의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전체 국민의 75%인 3900만 명 이상이 가입하면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입자의 청구 비효율성을 지적한 뒤 지속해서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병원이 환자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실손보험금 청구 시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어 개별적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비용 낭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와 함께, 금융소비자연맹 등 3개 시민단체가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만 20세 이상 최근 2년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47.2%의 소비자는 최근 2년 이내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를 포기한 이유로는 ‘진료금액이 적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1.3%로 가장 많았고, 서류 미비와 증빙 서류를 보내는 게 귀찮아서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총 5건이 계류 중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내지 제3의 기관을 중계기관으로 둬 민간보험사가 진료 내용까지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료계는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병원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지규열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보험사와 환자가 실손보험을 계약하는데 의료기관이 개입하지 않았는데 제3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게 의무를 강제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 등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정보 유출 시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해줘야만 가능한데 의료계가 보험계약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서류확보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며 “청구 전산화가 이뤄져도 어떤 정보가 보험사에 전송되는지 확인하게 돼 환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간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비용절감과 더불어 가입자의 편의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계에서는 보험금 청구가 전산화되면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노출돼 진료수가 인하 요구로 이어질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환자의 편의성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