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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5개사에 부당지원 과징금 2349억 부과…삼성 "직원 잘 먹이는 게 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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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5개사에 부당지원 과징금 2349억 부과…삼성 "직원 잘 먹이는 게 죄냐"

삼성그룹이 삼성 웰스토리에 급식 물량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위 부당지원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인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맞게 됐다.자료=공정거래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삼성그룹이 삼성 웰스토리에 급식 물량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위 부당지원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인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맞게 됐다.자료=공정거래위원회
삼성그룹이 삼성 웰스토리에 급식 물량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인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맞게 됐다.

공정위는 24일 “단체 급식 업체 삼성웰스토리에 회사 단체 급식 물량을 100% 제공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곳과 급식 일감을 지원받은 삼성웰스토리까지 모두 5곳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2349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이날 삼성전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부당 지시는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정상적 거래임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사는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2013년 4월부터 2021년 6월 2일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줬다. 그러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 15% 추가 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 계약구조를 설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또 “웰스토리는 식재료 구입에 쓰기로 삼성전자 등과 약정한 금액까지 마진으로 썼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다”며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은 또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으며 회사가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