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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투자자보호 바람...투자상품검증 강화 등으로 불완전판매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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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투자자보호 바람...투자상품검증 강화 등으로 불완전판매 철퇴

한국투자증권, 판매책임 사모펀드 전액보상 이어 실천서약
미래에셋증권, 고객중심으로 프로세스개선

증권사가 사모펀드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이미지 확대보기
증권사가 사모펀드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증권사가 사모펀드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투자자와 접점이 큰 투자상품판매 쪽으로 전담부서를 신설하며 불완전판매를 미리 예방한다는 의지다.

◇한국투자증권, 판매책임 사모펀드 전액보상 이어 투자자보호 강화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판매책임 사모펀드 전액보상’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로 투자상품관리부 신설에 이어 23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고객에 대한 바른생각, 바른행동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것 △금융소비자보호법∙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 등이다.

이날 정일문 사장과 임직원 대표 4명이 참석해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고 새로운 경영 방침인 ‘고객에 대한 바른생각, 바른행동’을 실천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오프라인행사 외에도 한국투자증권 모든 임직원이 온라인을 통해 서약에 동참했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최근 발표한 판매책임 사모펀드 선제대응이 내부로 고객 신뢰 방안에 대해 돌아보고 새로운 눈높이에서 실천과제를 마련했다”며 “임직원 모두가 새롭게 다짐하고 각오해 오늘의 실천 서약이 내일로 향해 가는 든든한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래에셋금융그룹도 ‘소비자의 진정한 가치를 위한 고객동맹 실천 선언식’을 지난 16일 개최했다.

눈에 띄는 점은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상품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해당 상품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계열사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제3의 평가기관에 선정된 우수한 펀드를 판매하는한다.

상품선정부터 운용, 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판매하는데 있어서 임직원이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갖도록 프로세스를 강화된다. 미래에셋은 이번 실천 선언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선정에서부터 계열사 상품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지 않고,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경쟁력있는 상품만을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증권, 고객중심으로 변화실천…우수상품만 판매

투자 상품 선정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해 계열사의 상품일지라도 선정 기준에 미달 할 시 엄격히 라인업에서 제외하고, 고객의 가치에 기여하는 우수한 상품만을 판매하겠다고 투자자에게 약속을 한 셈이다. 이는 투자문화의 혁신을 선도한 미래에셋이 더욱 고객 중심으로의 변화를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최근 투자시장으로의 머니무브를 지켜 보면서 투자전문그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며 “이번 선언을 통해 고객관점에서의 의사결정 기준을 한층 더 강화하고 철저한 직업윤리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고객중심의 변화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내부통제 강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라임사태로 몸살을 앓은 KB증권은 올해초 일찌감치 조직개편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투자상품의 공급을 위해 위험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선제내부통제를 위한 조직도 신설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상품관리 신설로 각 부서의 사후관리 관련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다. 운영위험관리팀을 신설, 운영위험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위험요인도 점검한다.

NH투자증권도 지난 2월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의장을 대표이사로 격상하며 투자자보호를 경영시스템으로 정착시켰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는 CCO(Chief Consumer Officer,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직속으로 설치된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로서 준법감시본부장 등 관련 본부 임원들을 위원으로 구성해 금융소비자보호 현안에 대한 정책결정과 관계 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해 전사차원의 대응이 목적이다.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강화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관련있다고 본다. 지난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기능별 규제 체계로의 전환, 6대 판매 원칙의 확대 적용,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보장, 분쟁 조정 절차의 실효성 확보, 징벌과징금을 통한 사후 제재 조치 강화, 금융교육의 법제화 등이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이 무거워졌다. 설명의무위반으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금융회사가 고의와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해야 한다. 불완전판매시 과징금을 판매잔액의 50%까지 부과할 수 있는 등 처벌도 강화됐다.

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고객신뢰를 회복한다는 의지가 투자상품 개발, 발굴, 판매에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반영됐다”며 “전액보상 불확실성이 뒤따르는 사모펀드를 줄이고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 파생결합증권(ELS), 랩상품 중심으로 상품라인업도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