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는 앞으로도 인터넷 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CP(콘텐츠사업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체결 여부와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법원이 나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