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초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이 신설된다.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포 후 1개월 뒤 시행된다.
산업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 복수차관제가 시행되면서 제2차관직을 신설했다.
이후 이번 정부 들어 제2차관 직제가 사라지고,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가 신설됐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에너지 차관이 신설되면 산업부는 사실상 3차관 체제의 거대 조직이 된다.
산업부는 당초 차관 밑에 '에너지전환실'과 '에너지산업실' 등 2실을 두고 그 아래 에너지전환정책관 등 6관을 배치해 100여 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개편안을 짰다.
그러나 후속 협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실 단위 조직 증설이 아닌 2국, 5과 가량만 늘리는 내용의 개편안을 산업부에 제시했고, 인력 증원 규모도 수십 명 수준으로 줄이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