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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소득세·종부세 고지서 카톡으로 받으면 10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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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소득세·종부세 고지서 카톡으로 받으면 10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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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전자 고지 세액 공제' 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4·7·10월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서를 온라인으로 받으면 1건당 1000원씩 깎아주는 제도다.

납세자가 전자 고지를 신청하면 2개월 이후 송달받는 분부터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올해 10월에 나오는 제2기 부가세의 경우 8월말까지 전자 고지를 신청하면 된다.

전자 고지를 신청하면 홈택스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할 경우 카카오톡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로 안내받을 수도 있다.

홈택스는 '로그인→신청·제출→신청 업무→전자 고지 신청/해지' 경로에서, 손택스에서는 '로그인→신청·제출→세무 서류 신청-공통 분야→전자 고지 신청/해지' 경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가 2회 연속 납부 기한 안에 전자 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