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7년 9월 가맹 희망자와 계약하며 영자클럽 상표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듬해에는 다른 가맹 희망자에게 충남 논산·경기도 안산·전남 목포에 있는 지점 매출액을 알리면서 많게는 3배까지 부풀렸다.
2018년 1~6월에는 정보 공개서를 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때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맺거나, 가맹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가맹 희망자로부터 받은 인테리어 공사·기기 대금 9500만 원을 떼먹었다.
엘와이엔터테인먼트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기기도 공급하지 않음에 따라 가맹 희망자는 이듬해 3월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