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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자클럽' 운영회사 엘와이엔터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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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자클럽' 운영회사 엘와이엔터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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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가맹 희망자에게 월 매출액 정보를 부풀리고, 가맹점주에게 받은 인테리어 대금을 떼먹는 등 가맹사업법을 어긴 마사지 카페 '영자클럽' 등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벌이는 엘와이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과 대표 이모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7년 9월 가맹 희망자와 계약하며 영자클럽 상표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듬해에는 다른 가맹 희망자에게 충남 논산·경기도 안산·전남 목포에 있는 지점 매출액을 알리면서 많게는 3배까지 부풀렸다.

2018년 1~6월에는 정보 공개서를 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때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맺거나, 가맹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가맹 희망자로부터 받은 인테리어 공사·기기 대금 9500만 원을 떼먹었다.

엘와이엔터테인먼트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기기도 공급하지 않음에 따라 가맹 희망자는 이듬해 3월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했다.
2017년 6월~2018년 2월에는 가맹점에 건강기능식품·샴푸·비누·린스·주방 세제 등을 '필수물품'으로 공급,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구매를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