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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해양플라스틱 제로화…해양폐기물관리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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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해양플라스틱 제로화…해양폐기물관리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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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해양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와 폐기물 수거기관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해양폐기물 처리 인프라가 확대된다.

해양폐기물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해수부는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시행하고,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3월24일 해양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해양폐기물관리법’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14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해 2018년 기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발생량 6만7000t을 2030년까지 60% 감축하고, 2050년까지 제로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폐어구·부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증금제는 어민들이 폐어구·폐부표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유실률이 높은 어구(2022년 통발→2025년 자망)부터 보증금제를 적용하고, 친환경부표를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해양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연안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또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유입·발생원이나 이동 특성, 국내서식 해양생물에 대한 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공위성,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모니터링 체계로 개편하고, 해양폐기물 발생 및 이동경로 등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