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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학대 피해 장애인도 국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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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학대 피해 장애인도 국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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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하반기부터는 학대 사건의 피해 장애인에게 국가가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선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이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자에서 확대되는 것이다.

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또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도 시행된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16개 지방자치단체는 '안심귀가 서비스'와 전자감독시스템을 연계한 사업도 도입한다.

범죄 위험을 느낀 시민이 스마트폰을 흔들어 신고하면 전자감독시스템을 통해 시민과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를 자동 분석, 일정 거리 내에 있을 때 보호관찰관을 직접 출동시켜 즉각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