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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형 유통회사, 직매입 대금 '60일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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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형 유통회사, 직매입 대금 '60일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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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등 대규모 유통업체는 직매입 거래를 통해 받은 상품의 대금을 60일 안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정부가 28일 내놓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 규정을 오는 10월21일 이후 수령한 상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 이자를 줘야 하고, 상품 대금·이자를 다른 상품이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 가맹 본부는 1곳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이 내용은 정보 공개서에 기재하고, 가맹 희망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11월19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미 정보 공개서를 등록했다면 이날 이후 공개서를 최초로 변경 등록할 때 직영점 현황을 적어야 한다.

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본부 연 매출액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가맹 본부도 정보 공개서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가맹 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받아서는 안 되고, 시중은행 등 제3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이 사항 또한 11월19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절차는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는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뒤 위택스·이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신고증을 출력할 수 있다. 이는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됐다.

정부가 통합 운영하는 소비자 포털 이름이 '행복드림'에서 '소비자24'로 바뀐다.

공정위가 운영하고, 95개 부처·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이 포털에서는 ▲상품 비교 정보 ▲리콜 및 상품 정보 ▲피해 구제 신청 등이 가능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