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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직접 사고판다…인구감소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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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직접 사고판다…인구감소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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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자는 생산한 전기를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28일 정부가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가 오는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발전 사업자와 전기 판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생에너지 전기만 따로 구매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자는 전기 사용자와의 직접 계약을 통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기업 등 전기 사용자는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을 인증받아 RE100 캠페인에 참여할 수도 있다.

지역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인구감소지역'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해 관계 부처·지자체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이 지역에 대한 교육, 문화, 주택건설 등 재정·행정적 지원 분야도 구체화했다.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친환경화를 위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 사업'의 세부 절차가 명시됐다.

주요 내용에는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 지침 수립 마련,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공모 및 지정 절차 규정,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 시행자의 촉진 사업 계획 수립 근거 등이 포함된다.

이는 지난 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외에 전기공사의 불법 재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안도 시행된다.

전기공사의 불법 재하도급 때 '전기공사업자'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무등록업자 등 제3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적발될 경우 별도 시정 명령 없이 즉시 6개월 이내에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석유제품 불법 유통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등유 등을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