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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반도체·배터리, 백신 지원 트랙 마련…핵심산업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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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반도체·배터리, 백신 지원 트랙 마련…핵심산업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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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분야 기술에 대한 지원 트랙을 마련하고,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으로 핵심 산업을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오는 2024년까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로 구성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별도의 지원 트랙을 신설하기로 했다.

3대 분야 세부기술(안)은 7월 중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기술 확보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2조 원+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와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R&D, 인허가 특례, 규제 완화, 재정·금융·인프라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핵심전략 산업·기술 및 개별 프로젝트다.

정부는 공공·민자·민간 분야 110조 투자 프로젝트의 신규사업 발굴과 집행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지원 카라반·현장간담회 등 채널로 투자 프로젝트 수요를 발굴하고, 투자애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 첨단기술, 신성장산업, 국내공급망 안정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기존에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았던 기업도 10년 이상 경과했을 경우 유턴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유턴기업의 자유무역지역 등 경제특구 입주요건도 완화,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 유턴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허용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우선 입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 부담 완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난 2년간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임시허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된 과제는 후속 법령정비까지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경제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남은 정부 임기동안 기업·경제계와의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TF'를 운영, 혁신·중소기업·지역 등 테마별 현장규제의 발굴과 개선도 계속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규제(8월), 지방기업(10월), 창업·중소기업(12월) 등 테마별 규제혁신 방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