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요 위기 지역의 경기·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 체계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28일 정부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2023년 5월로 연장된다.
이들 지역의 주요 산업인 조선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숙련 인력 복귀 지원과 신규 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2-트랙 인력 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산업 위기 등에 선제·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 예방, 긴급 지원, 대체 산업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 주력 산업·경제특구 등도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 공모 사업 선정에 적용하는 균형발전지표도 보완·개선하고 적용 대상 사업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