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한반도의 강력한 군 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의회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우려하며 지난해 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새 법안은 감축 하한선을 현행 수준 보다 6500명 정도 낮춘 것이다.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순환배치 인력 등을 고려하면 2만8500명~2만3000여 명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갤러거 의원실 관계자는 28일 VOA에 "2만8500명은 순환배치 병력을 고려한 숫자이며 법안이 하한선으로 정한 '2만2000 명'은 한국에 상주하는 미군 병력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새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 요건을 기존 보다 대폭 강화했다.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국방장관이 먼저 의회에 이런 감축이 '한반도 억지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과 '북한의 예상되는 반응','한국의 독립적 핵 억지력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증대에 미치는 영향' 등 총 5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 미일 간 장기적 군사.경제적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과 미중, 미러 사이 군사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도 기술하도록 요구했다.
새 법안은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해당 수준의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동맹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의 적절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 등을 의회에 입증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요구했다.
법안을 함께 발의한 민주당의 톰 말리노스키 의원은 "이 법안은 한미 양국의 안보가 요구하는 한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를 포함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남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한국 국민들에게 전한다"고 밝혔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