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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주한미군 감축 제한 법안' 발의…하한선 2.2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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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주한미군 감축 제한 법안' 발의…하한선 2.2만 명

현 2만8500명 보다 적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열어놔

10월 시작하는 미국의 2022 회계연도에도 상주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다.현재 주한미군은 2만8500명이어서 상당수준 감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2사단 소속 폭발물 처리 전문 병사가 공동경비구역에서 지뢰 탐지와 해체 방안 등을 한국군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사령부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2사단 소속 폭발물 처리 전문 병사가 공동경비구역에서 지뢰 탐지와 해체 방안 등을 한국군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사령부

미 하원에서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거 의원과 한국계인 민주당의 앤디 김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지난 25일 초당적으로 '한미동맹지원 법안'을 발의했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29일 전했다.

법안은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한반도의 강력한 군 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의회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우려하며 지난해 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새 법안은 감축 하한선을 현행 수준 보다 6500명 정도 낮춘 것이다.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순환배치 인력 등을 고려하면 2만8500명~2만3000여 명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갤러거 의원실 관계자는 28일 VOA에 "2만8500명은 순환배치 병력을 고려한 숫자이며 법안이 하한선으로 정한 '2만2000 명'은 한국에 상주하는 미군 병력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새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 요건을 기존 보다 대폭 강화했다.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국방장관이 먼저 의회에 이런 감축이 '한반도 억지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과 '북한의 예상되는 반응','한국의 독립적 핵 억지력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증대에 미치는 영향' 등 총 5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 미일 간 장기적 군사.경제적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과 미중, 미러 사이 군사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도 기술하도록 요구했다.

새 법안은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해당 수준의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동맹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의 적절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 등을 의회에 입증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요구했다.
2018년부터 매해 이 같은 법안을 주도해 온 갤러거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한국전쟁 이후 한미 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쳐 안보의 기반이 됐다"면서 "이번 법안은 '없어서는 안 될' 동맹국인 한국의 편에 미국이 항상 서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을 함께 발의한 민주당의 톰 말리노스키 의원은 "이 법안은 한미 양국의 안보가 요구하는 한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를 포함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남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한국 국민들에게 전한다"고 밝혔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