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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수수료에 플랫폼 서비스 공세...부동산중개사 '설 땅 없다' 위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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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수수료에 플랫폼 서비스 공세...부동산중개사 '설 땅 없다' 위기감

국토부 7월말 중개수수료 개편안 발표 예정...직방 등 온라인 중개서비스 출시
중개사들 “집값 상승 따른 수수료 증가 책임 전가, 출혈경쟁 생존권 위협” 반발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 밀집 상가에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규탄하는 문구의 전단지가 붙여져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 밀집 상가에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규탄하는 문구의 전단지가 붙여져 있다. 사진=뉴시스
부동산 중개인들이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한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오는 7월 말 나올 예정인데다 최근 부동산 플랫폼 기업들의 잇단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로 중개업자 입지가 좁아질 것이 불보듯 하기 때문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이르면 7월 말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각각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외부에 맡기기로 하고, 현재 국토연구원과 한국주거환경학회가 해당 용역들을 수행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택 중개보수 개선안을 권고함에 따라 전문가·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부동산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하면서 현행 중개수수료도 지나치게 올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권익위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었다.

현행 부동산 매매 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5000만 원 미만 0.6%(최대 25만 원) ▲5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 0.5%(최대 80만 원) ▲2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0.4%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0.5% ▲9억 원 이상 0.9%로 책정돼 있다.

권익위 권고안에는 ▲거래금액 구간 세분화로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 적용 ▲1안+고가 주택 거래 시 공인중개사~거래당사자간 협의로 중개보수 비용 결정 ▲금액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단일정액제 적용 ▲0.3%∼0.9% 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 등 4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가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부동산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부동산중개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개보수가 비싸진 것은 집값을 급등시킨 정부 탓이 큰데 중개사들에게 보수 부담 증가의 책임을 떠넘긴다는 주장이었다.
서울 은평구 A공인중개 대표는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들의 생존 문제와 연결돼 있다”면서 “요즘 거래절벽 현상 때문에 일부 중개사들은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조건 깎아보자는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발표 일정을 늦춰야 한다고 요구한다.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공인중개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에 따른 업계 전반의 영향을 고려하면 발표 시점을 못 박아두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할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선 어느 정도의 수수료로 중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지역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중개사무소 임대료 등 지출은 어느 정도 늘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개편안을 다뤄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의 온라인 중개 서비스업 진출도 공인중개사들의 표정을 한층 어둡게 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은 서비스 강화 차원의 사업 추진이라는 입장이지만, 기존 중개업계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거부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

부동산정보 플랫폼 기업 직방은 최근 ‘온택트파트너스’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공개했다. 온라인으로 부동산 정보 조회에서부터 매매, 계약, 수리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로, 거래가 성사되면 직방과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나눠 갖는 형식의 서비스이다.

그러나, 기존 공인중개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플랫폼업체들이 겉으로는 공인중개사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한정된 시장을 두고 출혈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로부터 획득한 매물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업이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갖고 중개시장에 진출한다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시장을 독식하려는 플랫폼기업의 불공정 행태를 정부와 국회가 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협회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