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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영 카뱅 대표, 카뱅 상장후 따상 가면 500억 원대 차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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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영 카뱅 대표, 카뱅 상장후 따상 가면 500억 원대 차익 가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2021년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카카오뱅크이미지 확대보기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2021년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상장 후 따상을 기록할 경우 윤호영 대표 등 경영진은 수백억 원대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의 카카오뱅크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윤호영 대표는 보통주 52만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 행사가격은 5000 원이다.
카카오뱅크의 상장 희망 공모가는 3만3000 원에서 3만9000 원 범위로 형성돼 있다. 공모가가 3만9000 원으로 정해질 경우 윤호영 대표는 3만4000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상장 후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후 상한가)에 성공한다면 기대 차익은 9만6400원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할 경우 501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

윤호영 대표 다음으로 많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은 김주원 카카오 부회장이다. 40만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이 있으며 따상을 기록하면 385억 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정규돈 최고기술책임자(CTO)는 32만주의 주식매수 선택권을 받았으며 이중 9만6000주를 이미 행사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시절 52만 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이 있었으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를 모두 포기했다.

단순 계산으로 카카오뱅크의 임원들이 수백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나 실제 이같은 차익을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상장 칙후 주요 경영진들이 주식을 판다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실제 차익을 실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