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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인사 논란에 답답한 김우남 마사회장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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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인사 논란에 답답한 김우남 마사회장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받겠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 신청 방침...사용자 신분이지만 노동청 판단 따라 근로감독관 파견 가능할 듯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이 3월 4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 사진=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이 3월 4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 사진=한국마사회
최근 단행한 인사발령에 대해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우남 회장은 지난 26일 인사처장을 해외사업처장으로, 인사부장을 발매총괄부장으로 각각 전보조치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마사회노조와 당사자들은 이를 '보복성 인사'·'2차 가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인사담당 직원들은 지난 4월 불거진 '김우남 회장 폭언 사태'의 피해자들로, 이들은 본인 의사에 반한 근무 장소 변경 등은 폭언 가해에 이은 2차 가해라는 입장이다.

이에 김우남 회장은 이번 인사발령은 신분·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수평 전보 인사로, 산적한 마사회 현안을 풀기 위해 원활한 소통이 불가능한 인사담당 직원들을 교체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입장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E등급을 받아 경영개선이 시급하고, 장기간 경마중단에 따른 운영비 고갈로 마사회 경영이 한계 상황에 봉착한 가운데, 경마고객 입장재개·온라인 발매 법제화 등 현안이 산적해 인사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우남 회장은 나아가 이번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외부 행정기관으로부터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근로감독 제도는 고용노동부 소속 노동관련담당 공무원이 근로감독관을 맡아 해당 사업장에 파견 나와 근로자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등 준수 여부를 조사·시정 조치하는 제도로, 근로감독관은 노동관련 법령에 관해서는 사법경찰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근로감독은 대개 약자인 근로자가 신청하지만, 노동청 판단에 따라 사용자의 신청도 받아 근로감독관을 파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우남 회장은 사용자 신분이지만, 보복인사 논란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민원 제기 형태로 근로감독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김 회장이 근로감독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보복인사 논란과 관련 상반된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키고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끌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김우남 회장은 지난 3월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도록 했다가 이를 만류한 인사 담당자에게 폭언한 이유로 청와대로부터 감찰을 받았고, 최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감사를 완료하고 감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