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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격리면제 심사·발급 기간 2주→1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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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격리면제 심사·발급 기간 2주→1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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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일부터 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하는 등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를 개선,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인의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해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를 운영해 왔다.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종합지원센터 격리면제서 일괄 접수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심사부처 중 전체 신청 건수의 83%를 처리하는 산업부와 중기부가 먼저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청에서 심사, 발급까지 14일 정도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대 7일까지 줄어들게 된다.

출장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등 변동사항을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게 돼 편의도 확대된다.

또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 해외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은 국내 투자나 기술 협력 등을 위해 국내 입국 때 제한 없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