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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72%, "개정 산안법 산재예방 효과 없거나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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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72%, "개정 산안법 산재예방 효과 없거나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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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가운데 72%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별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일 48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9%가 개정된 산안법의 산재예방 효과성이 '영향 없거나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28.1%에 그쳤다.

현행 산안법은 사업주의 책임범위와 처벌수준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영향이 없거나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사업주(원청)에 대한 규제와 처벌수위만 대폭 강화'라는 지적이 45.7%로 가장 많았다.

'산재예방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 신설' 21.1%,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 미흡' 17.4% 등이었다.

산재 감소를 위한 산안법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원·하청 간 안전관리 역할 및 책임구분 명확화' 24.5%, '근로자가 준수해야개정된 산안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정에 대해서는 '원청 및 건설공사발주자 관련 제도' 51%, '중대재해 발생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 중지명령·해제 제도' 28.1% 등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근로자 의무규정 확대 및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55.5%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현행유지'라는 답변은 32.8%, '불필요'는 11.7%였다.

한편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해서는 43.8%가 반대했고 찬성 의견은 27.1%였다.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할 경우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48.8%가 '처벌보다 예방 중심의 감독정책 수립'을 들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