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세부 지급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전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지난해에는 세대주 1명이 가족 몫의 지원금을 전부 받았기 때문에, 직장·학교 등 이유로 멀리 떨어져 지내는 가족 구성원은 이를 사용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다.
다만 미성년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본인 명의 카드가 아닌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받는다.
국민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지난해 전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와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지원금은 현금 출금이나 이체가 불가능하고,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종 등 사용처도 일부 제한될 전망이다.
반면 소득 하위 80%에 속하는 가구라 하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소득 하위 80%를 월 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이 될 전망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