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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3년 주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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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3년 주기 변경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매년 이뤄지던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가 올해부터 3년 주기로 바뀐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매년 이뤄지던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가 올해부터 3년 주기로 바뀐다. 사진=뉴시스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매년 이뤄지던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가 올해부터 3년 주기로 바뀐다. 매년 실태평가를 받던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태평가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계획’을 5일 밝혔다. 그동안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해온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법제화되면서 금감원은 평가대상 지정, 평가주기 도입 등 세부절차를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영업규모, 민원건수, 자산규모 등 계량적 요인과 과거 실태평가 결과 등 비계량적 요인을 고려해 은행, 생보, 손보, 카드 등 7개 업권 74개사를 실태평가 대상회사로 지정했다.

평가대상 회사(74개사)를 민원·영업규모·자산 비중을 고려해 각 업권 내 순위를 부여하고 대·중·소형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3개 그룹으로 편성했다.

실태평가는 매년 1개 그룹에 대해 함으로써 개별 회사의 평가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3개 그룹 중 1그룹(26개사)은 올해 평가를 하고 2그룹(24개사)와 3그룹(24개사)은 각각 내년, 내후년에 평가하게 됩니다.

해당년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자율진단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향후 실태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소법에서 실태평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기준 마련의무가 올 9월 25일까지 유예된 점을 고려해 올해는 시행세칙상 평가항목을 포함하되 금융회사 업무부담을 고려해 현행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의 점검항목을 준용한다.

금감원은 금소법 시행으로 새롭게 개편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운영방안에 대해 관련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이달 초 개최할 예정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제반 상항을 고려해 이달말부터 서면점검을 하고 현장점검은 다음달 하순부터 할 계획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