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내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4%→20%로 인하

공유
0

내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4%→20%로 인하

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다. 사진=금융위원회
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다. 사진=금융위원회
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다. 기존 대출 이용자는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의 자율적 인하를 확인하고, 그 외의 경우도 재계약과 대환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6일 밝혔다.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이번에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권을 이용 중이라면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을 문의·확인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하실 수 있다. 다른 금융회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다.

7일 이후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받는 것을 불법이다. 특히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해 계산한다.

금융위는 7~10월 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피해발생 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으로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비용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정부의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우선 기존 고금리 대출의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차주의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를 7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안전망 대출Ⅱ는 7일 이전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기존 대출을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가 대상이다. 한도는 2000만 원이다.

또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 공급 중인 햇살론17 금리를 15.9%로 2%포인트 내린 ‘햇살론15’도 7일 출시된다. 이들 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 상품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