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6일 밝혔다.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하실 수 있다. 다른 금융회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다.
7일 이후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받는 것을 불법이다. 특히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해 계산한다.
금융위는 7~10월 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피해발생 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으로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비용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정부의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기존 고금리 대출의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차주의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를 7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안전망 대출Ⅱ는 7일 이전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기존 대출을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가 대상이다. 한도는 2000만 원이다.
또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 공급 중인 햇살론17 금리를 15.9%로 2%포인트 내린 ‘햇살론15’도 7일 출시된다. 이들 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 상품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