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미국 36개 주정부, 구글 앱서비스 수수료 반트러스트법 위반 제소

공유
0

미국 36개 주정부, 구글 앱서비스 수수료 반트러스트법 위반 제소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미국의 36개 주정부가 7일(현지시간) 구글을 반트러스트법(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제소했다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들 주들의 법무장관들은 이날 구글이 앱서비스에서 개발자에 부과하는 수수료가 독점금지법에 저촉된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의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미국당국의 독점금지법과 관련한 구글제소는 4건에 달해 구글에 대한 역풍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은 기본소프트(OS) ‘안드로이드’로 70%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다. 앱개발자는 다른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구글플레이’를 통해 제공한다. 미국당국은 구글이 압도적인 지배력으로 앱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문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기게임 개발회사인 미국 에픽게임스가 구글과 애플을 제소하는 등 수수료에 대한 비판이 뿌리깊다. 구글은 지난 1일부터 연간 매출액이 100만달러에 달할 때까지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했다.

미국규제당국에 의한 거대IT기업에 대한 감시가 엄격해지고 있다.

특히 구글에 대해서는 미법무부가 지난해10월 구글 검색사이트를 스마트폰의 초기설정으로 하는 계약을 맺어 경쟁을 저해했다며 구글을 제소했다. 많은 미국 주의 법무장관들은 지난해 12월 광고와 검색으로 각각 제소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