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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캐피탈, 약정서·계약서 상 판매자 정보 다른데 1억 가까운 오토론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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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캐피탈, 약정서·계약서 상 판매자 정보 다른데 1억 가까운 오토론 실행

오토론은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 대금을 캐피탈사에서 지급하고, 차량 구매자는 일정기간 해당 금액을 분할 납부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오토론 대출을 받기 위해선 오토론 약정서와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등이 캐피탈사에 제출되고 캐피탈사는 심사를 통해 대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군인공제회 산하 한국캐피탈은 1억 원 가까운 오토론 대출을 진행했지만 오토론 약정서와 자동차 매매계약서상의 판매자 정보가 전혀 달라서 논란이다. 한국캐피탈은 오토론 약정서와 자동차등록증 상의 정보가 일치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오토론 약정서와 자동차등록증 상의 판매자는 해당 차량을 판매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자동차매매계약서의 판매자 이름은 B씨, 판매자 주소는 경기도 안산시?
B씨가 K씨에게 교부한 자동차양도증명서. 한국캐피탈에 제출된 서류다.
B씨가 K씨에게 교부한 자동차양도증명서. 한국캐피탈에 제출된 서류다.


대전에 거주하는 K씨는 화물자동차 지입기사로 일하기 위해 동창의 소개로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알선업자 B씨를 소개받았다. B씨는 6.5t 화물 중고차량을 K씨에게 8900만 원에 판매한다는 '매매계약서(자동차 관리 양도양수 계약서-개인간 거래)'를 작성해 교부했다. B씨가 교부한 계약서에는 판매자 성명은 B씨, 판매자 주소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라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오토론 약정서에는 N트럭이 판매자?

B씨는 K씨에게 한국캐피탈 제휴점인 M오토할부금융 L팀장을 소개했다. K씨는 L팀장을 통해 오토론 대출에 필요한 약정서를 작성했고 대출은 실행됐다. 하지만 K씨는 8900만 원이라는 매매가격이 이해되지 않았다. 2014년 11월에 등록된 주행거리는 60만㎞에 가까운 중고차량의 가격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해당 차량의 2014년 출고 가격은 부가세를 제외하면 7200만 원 가량으로 이후로 7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가격인 것. 참고로 K씨가 구매한 해당 차량의 시세는 ‘2000만 원 중후반에서 40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된다는 것’이 자동차전문가 김범수 행정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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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차량 가격에 의문을 품고 확인한 결과 큰 충격을 받았다.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오토론 약정서간의 판매자 정보가 달랐던 것. 자동차매매계약서의 판매자 이름은 B, 판매자 주소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였지만 오토론 약정서의 판매자 이름은 N트럭(주), 주소는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이었다.

◇한국캐피탈, 매매계약서와 오토론 약정서 상의 판매자 정보가 다르다는 사실 알았음에도 정상적인 대출이었다며 피해자 보호에 무관심

대출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은 또 있다. B씨가 한국캐피탈에 제출한 자동차매매계약서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B씨가 K씨에게 교부한 매매계약서에는 해당 차량의 소유주가 B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 소유주는 B씨가 아니다. 오토론 약정서의 판매자로 기록된 N트럭(주)이 실제 소유주인 것.

김범수 행정사는 ‘B씨가 K씨에게 판매한 중고차량은 B씨가 판매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매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취급할 수 있는 상품용 차량이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B씨가 아닌 N트럭(주)인 것은 자동차등록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B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매매업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즉 무등록 불법딜러라는 것. 한국캐피탈도 B씨가 K씨에게 교부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다. 대출이 진행된 이후 K씨의 민원이 접수되자 사실조사 과정에서 별도로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대출이 진행된 이후 판매자 정보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면 K씨의 오토론 대출과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지만 한국캐피탈은 서류심사와 자동화 평가 과정 등에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작 N트럭판매는 해당 차량을 판매한 적이 없다?

K씨의 대출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점들이 적지 않다. 한국캐피탈은 대출과정에서 오토론 약정서와 자동차등록증의 판매자 정보가 N트럭판매(주)라는 것을 확인한 후 정상적으로 대출을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작 N트럭판매(주)는 해당 차량을 K씨에게 판매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N트럭판매(주)는 감독권한을 가진 경기도 화성시에 자신들은 K씨에게 해당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온 것. N트럭판매(주)의 설명대로면 한국캐피탈의 정상적인 대출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정상적일 수 없다.

◇대출 목적이 소멸됐음에도 오토론 대출은 계속되어야 한다?

K씨는 앞에서 말한 해당 대출의 불법성 등으로 인해 대출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상태다. 현재 K씨가 구매하고자 했던 중고차량은 K씨에게 명의이전이 되지 않았다. 현재도 N트럭판매(주) 소유의 상품용 차량으로 판매 중인 것. 그렇다면 해당 중고차량의 구매를 목적으로 진행한 오토론 대출은 그 목적이 소멸된 것으로 대출계약이 취소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한국캐피탈은 ‘K씨가 매달 대출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K씨의 오토론 대출 취소는 K씨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만 취소할 수 있다는 것. K씨는 오토(자동차)가 없는 오토론 대출를 상환해야 하는 기가 막힌 처지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업무의 내용과 절차를 공정히 할 것과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제3자 등이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범수 행정사는 “오토론을 매개로 한 각종 자동차 관련 범죄가 끊이질 않는 만큼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캐피탈 측은 “K씨가 N트럭(주)이라는 회사 소유의 화물차를 구매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한국캐피탈과 맺은 것”이라며 “그것을 기반으로 오토론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대출철회를 위해서는 K씨가 8900만 원을 돌려주셔야 한다. B씨와 K씨 간 자동차관리양수도계약은 한국캐피탈과 별개로 개인 간 이뤄진 것으로 한국캐피탈이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