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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도 관리해야 코로나19 추가 확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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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도 관리해야 코로나19 추가 확산 막는다

오는 12일 오후 6시부터 3인 인상 모임 금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이행되기전 이달 9일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 시민들이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이행되기전 이달 9일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 시민들이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이행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 수도권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더라도 실내에서 인구밀집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적 모임으로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며 직계가족, 돌잔치 등의 각종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다.

클럽과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은 집합 금지되며 식당이나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영화관, 공연장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 시간이 제한된다.

백신 접종자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도 유보하기로 했다. 즉 기존 논리대로라면 총 3명 가운데 1명이 백신 접종자면, 그 1명은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제 이 같은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경신하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하반기 실행 예정이었던 대대적인 내수 부양 정책은 오리무중 상태에 빠졌다. 내수를 살리자니 코로나19가 발목을 잡고 코로나19에 따른 모임 규제를 강화하자니 내수 부양 정책이 무용지물이 됐다.

여러 문제가 많지만 정부는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해 연일 1200명 대가 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잡겠다는 것을 우선 목표로 잡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사회 필수적인 활동과 비필수적인 활동들의 기준 시간대를 오후 6시로 구분했다”며 “가급적 4단계의 기본 원칙은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 외출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