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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 중순부터 불법 주정차 공유킥보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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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 중순부터 불법 주정차 공유킥보드 견인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6개 자치구부터 시행

오는 15일부터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등 6개 자치구에서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가 시행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오는 15일부터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등 6개 자치구에서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가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된 공유킥보드(전동킥보드)를 견인해 도보를 걷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서울시는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등 6개 자치구에서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확대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는 견인된 전동킥보드에 1대 대해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 당 700원)가 부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2주간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등 5개 자치구에서 견인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견인조치는 시행됐으나 이에 따른 견인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동작구는 시범운영 없이 15일부터 견인조치를 시행한다.

앞으로 서울시는 보행환경에 위협이 되는 정도에 따라 견인구역과 일반보도를 구분해 견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견인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출구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버스정류소와 택시승강장의 10m 이내, 점자블록 위와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 5개 구역이다.

일반도로에 주정차된 전동킥보드가 민원 신고를 통해 불법 주정정차로 신고 됐을 경우 서울시는 3시간의 처리 유예시간을 부여한다. 이후 유예시간 동안 전동킥보드에 대한 수거, 재배치 등이 취해지지 않을 경우 견인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동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