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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시행…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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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시행…주의할 점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모임 가능…직계가족 예외 없어
결혼식·장례식 친족 49명까지 참석,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
런닝머신 속도 시속 6㎞ 이하 제한…비말 튀는 것 방지

평일 오후 서울 시내 빈 식당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평일 오후 서울 시내 빈 식당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12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4단계는 이날부터 오는 26일 0시까지 2주간 시행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단계가 연장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다.

가장 주의할 점은 달라진 사적모임 기준이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만약 오후 6시 이전부터 모임을 시작했더라도 그 이후 3인 이상이 동행하면 인원 제한에 걸릴 수 있다.

직계가족 모임에도 예외가 없어 제사 등 가족 행사에도 동일한 인원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어린아이, 고령층 돌봄을 위한 일부 예외는 허용했다. 동거 가족이라면 오후 6시 이후에도 3명 이상이 집 밖에서 식사할 수 있다.

동거하지는 않지만 아이를 돌봐주는 직계가족도 사적모임 인원 3인 제한에서 제외되고 동거하는 아이돌보미도 예외로 인정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엔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1이 시위를 제외한 집회, 대규모 행사 등도 전면 금지된다. 스포츠는 무관중,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중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유흥주점 등은 2주간 영업을 중단해야 하며 식당, 카페, 영화관,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단, 실내체육시설은 종목과 시설 종류 등에 따라 조금씩 수칙에 차이가 있다. 스피닝, 그룹 댄스, 에어로빅 등의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하며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 이하로 제한된다.

숨이 가빠지는 격한 운동을 진행할 시 비말과 땀방울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개인에게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방역수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다수 위반 사례가 발생한 사업장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총 1100명으로 국내 발생 1063명, 해외유입 37명이 확인됐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일요일(발표일 기준 월요일) 확진자 수로는 최다 기록이다.

지난 6일부터 최근 1주일 신규 확진자는 746명→1212명→1275명→1316명→1378명→1324명→1100명으로 집계됐다.


이하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