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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최저임금 9160원 결정...감당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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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최저임금 9160원 결정...감당 못해”

경총·대한상의·전경련·중기중앙회 일제히 걱정 목소리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최소화 제도 개선" 촉구

제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유감과 함께 큰 우려를 나타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이들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재계는 일제히 비판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겨영자총협회 건물.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이미지 확대보기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겨영자총협회 건물.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재계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2002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내고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5.1% 인상된 916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7%로 급격히 인상돼 지난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1.1%)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환경은 악화되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에 이르는 등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경련은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싵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버티는 경제주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제도가 보완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업종별·직군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불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고 밝혔다.경총은 "벼랑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우리 사용자위원들은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계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을 5.1%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한상의는 "정부는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를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입장문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중소기업 현실을 도외시하고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440원)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지불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준에서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한 바,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하게 될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